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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경기도, 계곡 이어 바닷가 불법행위 단속 나서 / YTN

2020-06-26 0 Dailymotion

경기도가 지난해 계곡 불법시설 정비에 이어 피서철을 앞두고 해수욕장 불법영업 단속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는 이를 위해 화성시 제부도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열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예외없는 단속과 불법어업 행위 단속, 해양쓰레기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어업이나 해수욕장 불법 파라솔 영업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음식판매용 컨테이너 등 시설물 설치도 금지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62617011823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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